Government Expenditure Education
국비교육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란? |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 스스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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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란? |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 스스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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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만 75세 이상자 제외)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5년 동안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합니다.
- 우선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지원 합니다.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 합니다.
-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며, 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1년 최대 총 5회 수강 가능 합니다.
(동일직종 1년 3회 수강가능, 수료한 동일 훈련과정 재수강 불가)
-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BEST 5
1.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요?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은 동일합니다. 자부담 수준은 직종평균 취업률(과거 3년 평군)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됩니다. 훈련 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대해서는 자부담 5%p추가 됩니다.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구분 | 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 외국어 법정직무과정 | |||||
70%이상 | 60%이상 70%미만 | 50%이상 60%미만 | 40%이상 50%미만 | 40%미만 | |||
대상 | 근로장려금 수급자 | 92.5% | 87.5% | 82.5% | 77.5% | 72.5% | 50% |
일반훈련생 | 85% | 75% | 65% | 55% | 45% | ||
취성패 2유형 | 70% | 60% | 50% | ||||
취성패 1유형 | 100% | 80% |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제46조제1항관련)
2. 자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훈련비 자비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훈련일시 이전에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대지원 유형 | 제출서류 | 우대내용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근로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 |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면제(0~20%) |
출소예정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 |
장애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면원 |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증명서 |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경감(15~50%)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 |
근로·자녀장려금(EITC)수급자 |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 자부담률 경감(50%) |
3. 지원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500만원)
구분 | 우대내용 |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100만원 |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4.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 |
5.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200만원 |
4. 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받은 카드가 있는데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카드 발급 시점과 관계없이 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5.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간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STEP 1 | 드림잡 사이트(www.edupar.net)에서 원하는 과정 수강신청 |
STEP 2 | HRD-Net에서 동일한 과정 검색 후 수강신청(검색시 반드시 인터넷과정 포함 체크하여 검색) |
STEP 3 | 수강신청 완료 후 드림잡에서 수강 시작! |
HRD-Net 과정 검색 방법
HRD-Net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의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 키워드란에 드림잡 또는 훈련과정명 입력 후 검색 클릭
(하단에 "검색조건 열기" 클릭 후 인터넷 과정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