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관광학 개론 강의 일정이 화/목 에서 일요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기본정보
개요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
수행 직무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
진로 및 전망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 통역사 등 경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교통수단의 발전, 문화교류의 증대, 여가 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은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망 직종임.
시험일정
| 구분 | 원서접수기간 | 필기시험 일정 | 1차 합격자 발표 | 2차시험 일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 2026년 | 07.06~07.10 1/2차 동시접수 | 09.05(토) | 10.21(수) | 11.14(토) | 12.16(수) |
시험과목 및 배점
|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필기) | 1 | 1.국사 2.관광자원해설 3.관광법규 4.관광학개론 | 문항수 25 | 40% 20% 20% 20% | 100분 (09:30~11:10) |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2차시험 (중국어+한국어) |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인당 10~15분 내외 | 면 접 (중국어 + 한국어) |
합격 기준
| 구분 | 합격 결정 기준 |
| 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 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공인어학성적 기준
| 언어 | 어학시험 | 기준점수 |
|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HSK) | 5급 이상 |
| 플랙스(FLEX) | 776점 이상
|
실용중국어시험(BCT)(B)
| 181점 이상
|
실용중국어시험(BCT)(B)L&R
| 601점 이상
|
중국어실용능력시험(CPL)
| 750점 이상
|
대만중국어능력시험(TOCFL)
| 5급(유리) 이상
|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 일부개정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 장
❍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2025년 4월 24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시험 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이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한국산업인력공단(온라인 또는 관할지사)으로 제출
하여 진위여부가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
❍ 2026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에서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외국어성적을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함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어학성적(TOEIC, G-TELP, TEPS)의 경우에는 반드시 ‘큐넷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하여야 하며,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공단 외 타 기관으로 제출․등록한 성적은 인정이 되지 않음
* ‘큐넷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24시간 상시 제출․다이렉트 인정(등록)
가능
❍ 온라인 제출이 불가한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제출기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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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기본정보
개요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
수행 직무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
진로 및 전망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 통역사 등 경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교통수단의 발전, 문화교류의 증대, 여가 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은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망 직종임.
시험일정
1/2차 동시접수
시험과목 및 배점
(필기)
2.관광자원해설
3.관광법규
4.관광학개론
20%
20%
20%
(09:30~11:10)
4지 택일형
(중국어+한국어)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15분
내외
(중국어 + 한국어)
합격 기준
공인어학성적 기준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 일부개정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 장
❍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2025년 4월 24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시험 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이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한국산업인력공단(온라인 또는 관할지사)으로 제출
하여 진위여부가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
❍ 2026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에서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외국어성적을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함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어학성적(TOEIC, G-TELP, TEPS)의 경우에는 반드시 ‘큐넷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하여야 하며,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공단 외 타 기관으로 제출․등록한 성적은 인정이 되지 않음
* ‘큐넷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24시간 상시 제출․다이렉트 인정(등록)
가능
❍ 온라인 제출이 불가한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제출기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